내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 필수 안전장치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짐을 모두 빼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것!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으면 전세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대항력“ 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살고 있던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보장받으려면 “우선 변제권” 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각각설정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3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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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