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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릴 경우!
만약 실수로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맘에 드는 집을 직접 알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약 실수로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STEP 1. 계약서 원본 복사하기
전세 계약서 원본은 통상 중개업소, 집주인, 세입자에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확보해 복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전세계약서를 보관합니다.
STEP 2. 확정 일자를 새로 받은 경우
*계약서 원본 복사 ->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서 사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소급해서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즉,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선순위 채권이 확보된다.
STEP 3. 확정 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이라면,
최초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사본을 확보됐다면, 최악의 경우 집주인 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분실에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어쩌지?
1.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 계약서를 구할 수 없어요
2.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잃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이용하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세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 임대차 기간 등을 입증가능!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확정일자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 즉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