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짐을 모두 빼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것!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으면 전세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대항력“ 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살고 있던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보장받으려면 “우선 변제권” 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각각설정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3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릴 경우! 만약 실수로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맘에 드는 집을 직접 알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약 실수로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STEP 1. 계약서 원본 복사하기 전세 계약서 원본은 통상 중개업소, 집주인, 세입자에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확보해 복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전세계약서를 보관합니다. STEP 2. 확정 일자를 새로 받은 경우 *계약서 원본 복사 ->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서 사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소급해서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로 확정일자..
국방, 교육, 의료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해 확보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1.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①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

서울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해 줍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인 세대 ( 2022.11.17 이후 이사한 세대) 2.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 3.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으로 신청 4.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5.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입금방식 6.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2,917,218원 이하) ※ 일단 그냥 신청하고 안되면 어차피 반려되니깐 얼추 비슷하다 싶으면 신청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참고로 작 년에 3,286명, 평균 27만 원씩 수급받았습니다.) 7. 선정결..

대전 미래두배청년통장이란 대전시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면서 본인 저축액과 동 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각각 매칭하여 만기시에 목독을 드리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신청기간 : 23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수, 1,300명 선발하니, 우선 신청부터 하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2. 신청방법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하기 3. 지원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로 대전시에서 매칭 - 저축액 10만원 / 15만원 - 저축기간 2년 / 3년 중 선택 - 예) 매월 15만원씩 2년 적립하면 720만원 + 이자 4.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만 18세~39세 청년 - 대전시 고용보험 ..